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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6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09. 7. 14.경 위 B 사무실에서, E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조선기자재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까지 거래처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5,355,0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국호이스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한국호이트스로부터 공급가액 50,600,000원 상당의 조선기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44,57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벌금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함)

나. 벌금형 결정 각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함 다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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