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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9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상가 321호에서 계면활성제 도소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경 대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 대표 H로부터 계면활성제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0,16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9,566,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세금계산서(D, I)

1. 고발장

1. 수사보고(담당자 세무공무원 J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고발담당 J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2,500,000원 × 4회(위반행위의 총 횟수) =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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