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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노382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1년, 판시 제 3 죄: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무고죄 및 공갈죄로 징역형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 무고 자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무고 및 공갈 미수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가 기소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무고 및 공갈 미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 절취 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무고죄 및 공갈 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반면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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