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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371
무고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C가 자신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제출하자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위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면서 C를 고소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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