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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655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88,824원 및 그 돈 중 23,423,967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우리홈쇼핑으로 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C)에 기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2014. 7. 11. 9,155,968원, 2014. 10. 8. 6,298,768원, 2014. 12. 24. 7,969,231원을 각 지급한 이후, 피고들에게 구하는 구상금 청구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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