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면책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면책약정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면책약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G과 피고 사이에는 면책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G을 대위하여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판단 1) 면책약정의 효력과 보험자대위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규정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상법 제682조 규정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참조),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참조 ,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