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1가단3878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1. 13: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에게 위 오토바이가 도난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제지하였는데, 피고는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하여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E는 좌경골 근위부 골절, 우 제1족무지 중수근 외상후 관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E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E에게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보험금 21,403,26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5,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E에게 보험금 21,530,1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530,160원 범위 내에서 E가 입은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기간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등)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