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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18 2016가단526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2. 19. 군산시 B 소재 C유치원에 친구들과 함께 침입하여 장난을 하다가 위 유치원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위 유치원 원장의 처인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보험금 합계 304,147,115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보험금 중 일부를 피고 이외의 공동불법행위자 등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환수하였고, 남은 금액이 129,167,115원이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는 위 129,167,1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2. 19. E, F 및 피고가 C유치원에 침입하여 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가 2008. 2. 5.까지 D에게 위 화재와 관련한 보험금 합계 304,147,11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화재 당시 피고는 만 10세에 불과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에게 직접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753조). 설령, 피고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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