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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9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1959. 2. 3.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8. 5. 1. L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일명 ‘M공사’를 공사대금 약 1조 7,50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M공사’는 서울 N 일대에서 대지면적 87,182㎡, 연건평 807,508㎡ 규모로 4개동 건물(O, P, Q, R)을 신축하는 공사로 그 중 O(일명 고층부) 공사는 지상 S, 지하 T, 높이 U 규모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1994. 8. 25.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0. 2.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O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약 432억 3,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임원(이사)으로 위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설계, 공정, 안전 등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임원(이사)으로 위 공사현장 중 고층부의 공정, 품질, 공법, 설계, 안전 등을 관리하는 고층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V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중 고층부의 골조, 철골, 설비 등 공사를 관리하는 공사총괄팀장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중 하도급 받은 고층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W는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중 하도급 받은 고층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정관리, 안전관리, 작업지시 등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공사부장이다.

X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중 하도급 받은 고층부 철근콘크리트 공사 작업자들에 대한 지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M공사’ 중 O 공사는 먼저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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