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83,38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8.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피고로부터 외연도 면세유류 저장시설 및 부속시설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8,000,000원, 공사기간 2013. 5. 6.부터 2013. 7. 4.,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4., 2013. 6. 1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황조사측량에 의한 설계도 검토, 설계오류, 시공방법 변경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2013. 6. 24. 경계측량실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준공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서 공사대금을 503,216,000원으로 기재한 변경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설계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산요청 부분에 대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감리를 경유하여 준공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354,559,000원으로 기재한 변경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등을 이행하고 조속히 준공절차를 밟을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내역은 수용하되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 설계업체를 통해 변경내역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에 낙찰율을 감안한 274,938,000원으로 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조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은 임의시공이 아니고, 피고가 제시한 위 정산안에 따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