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4. 30.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재직하였고, 같은 해
5. 30.경 퇴직금, 급여 및 병원비 명목으로 530만 원을 지급받고 E과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는 취지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30.경 공주시 일대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 착오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로 1,816,312원, 같은 해
9. 6.경 1,820,022원 합계 3,636,334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지급확인서, 사직원
1. 2014. 4. 직원 근태현황, 지급내역 및 근태현황 등
1. 입원확인서(첨부서류 포함)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1. 고용노동청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도89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5. 8.경 E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위 사직원에 기재된 사직일자는 최초 2014. 5. 8.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과 E과 사이에 협의를 거쳐 사직일을 2014. 4. 30.로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