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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3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45 세 )에게 “ 남양주에 건축 중인 빌라가 곧 준공이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빌려 달라, 빌 라가 분양되면 곧 원금은 돌려주고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C) 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4. 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80 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돈이 들어가야 이전에 빌린 것까지 갚을 수 있다”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시티은행 계좌로 1,5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내역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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