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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8. 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해자들과 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곧 처분이 되니 그때 바로 갚아 주겠다.

그러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530,000원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총 15,570,000원 중 고소 당시까지 변제 받은 3,0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만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나머지 금원만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액으로 기소되었다.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곧 처분이 되니 그때 바로 갚아 주겠다.

그러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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