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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1. 29. 선고 2014구합10882 판결
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국승]
제목

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

요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10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선BB

정00은 2007. 4.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시스템(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고, 원고

선00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00의 처남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및 원고들 명의의 주식인수

이 사건 회사는 2010. 4. 27.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 15,000주(1주당 액면가

액 10,000원)를 발행하여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를 전후로 한 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실시로 원고

들의 명의로 인수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아래

유상증자 전유상증자 후

유재신 2,500 주50%-> 12,000주 60%대표이사

선진주 1,500 주30%->2,000주 10%감사(유재신의 처)

유순열 1,000 주20%->2,000주 10%이사(유재신의 부)

선영주 0 0->1,000주5%유재신의 처남

임병현 0 0->2,000주 10%직원

정영회 0 0->1,000주5%직원

합계 5,000 주 100%->20,000100%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발행하고 원고들이 기존 주주 선aa, 유aa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6,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가목, 제54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이익 243,239,250원을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하여 2013. 2. 13. 원고 선00에게 증여세 43,290,670원을, 2013. 2. 20. 원고 정00에게 증여세 44,756,17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3.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 인수는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짐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유00의 1인 회사인데, 유00은 이 사

건 회사의 주주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신의 처남인

선00 및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정00의 명의를 도용하여 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임

설령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은 주식배정에 관

한 어떠한 통지를 받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

한 인수대금은 기존 주주들이 납입한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능력이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정00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주식을 배정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상증

자의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00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이 잘못됨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은 ① 비정상적・우발적으로 증가한 이 사건 회사의

2009년도 당기 순이익을 1주당 평가액에 반영한 점, ② 2009. 11. 25.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박00과 유00 사이의 1주당 거래매매가액이자 이 사건 유상증자시 1주당 신주발행가액이었던 10,00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점, ③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급여 추계액 159,000,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5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유상증자 실시 경위

이 사건 회사는 전파 수위 제어기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본

금을 50,000,000원(발행주식총수 5,000주)으로 하여 2000. 12. 14. 설립된 회사인데, 정보통신공사업을 새롭게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위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인수되

었는데, 이는 기존 주주 선aa, 유aa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7,500주(선aa

4,500주, 유aa 3,000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6,000주(선aa 4,000주, 유aa 2,000주) 중 각 1,000주 합계 2,000주를 제3자인 원고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이 사건 회사는 2010. 4. 28.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 계좌의 2010. 4. 27.자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유상증자 관련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유00, 선aa, 유aa이 2010. 5. 28.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대금 각 75,000,000원, 45,000,000원,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전부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

주를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

한 신주(아래에서는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

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

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제3자가 그 실권주의 시가와 인수가액

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을 제3자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

세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언 내용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증여 의제는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써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가 실제로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명

의신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제3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배정받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행한 피

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기존 주주들

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친족관계에 있는 기존 주

주들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전후로 하여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감사, 사내이사 등 임원 전부가 기존 주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유00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가족들에 의하여 폐

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임을 알 수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계산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주식

의 1주당 평가가액은 982,957원에 이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

은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인 1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로 기존 주식의 가치 상당 부분이 새로이 발행될 주식으

로 희석되게 되는데,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의 구성 및 운영 실태, 이 사건 유상증

자로 인한 발행주식총수의 증가정도,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된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족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이 그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

원에 불과한 원고 정00나 이 사건 회사의 임원도 아닌 원고 선00에게 이 사건 주

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에 인수시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원고

선00이 이 사건 대표이사인 유00의 처남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유00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1

인회사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인수는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 경우 원고들의 명의로 인수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

함을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1. 15.

판결선고

2015. 01. 29.

주문

1. 피고가 2013. 2. 13. 원고 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290,670원 및 2013. 2. 20. 원고 정○○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756,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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