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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나8093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9행 이하의 ‘원고’를 일괄하여 ‘망인’으로 고치고, 3쪽 7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당심 소송계속 중 2019. 5. 8.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E, 자녀들인 원고 F, G, H, I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제1심판결 3쪽 15행의 ‘교부받은 점’ 다음에 ‘피고가 C이나 D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3행의 ‘할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할 것이고, 망인이 당심에서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승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017. 5. 24. 피고로부터 위 각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위 각서의 문언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의 위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4쪽 5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E에게 ① 2017. 3.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6.까지 지연손해금의 상속분 2,454,545원{=(100만 원×9개월)×상속분 3/11}과 ② 원금 9,000만 원의 상속분 24,545,455원(=9,000만 원×3/11 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 위 지연손해금률 연 13.3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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