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69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G회사을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2,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250만원씩 받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일은 내가 모두 하는데 그 사람이 사사건건 간섭을 해 같이 일하기 어렵다. 앞으로 처남인 H과 같이 동업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사업자가 투자한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해서 그러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사람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고 그 대신 그에게 매월 지급하던 250만원을 매월 당신에게 주고, 1년 뒤에는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동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업체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6.경 양산시 J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면 중고 그랜져 승용차 1대를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