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3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온산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달 동안 월급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공장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2,300만 원 가량의 공구를 외상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고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이익금 및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 2013. 11. 6.경 500만 원, 2013. 11. 중순경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공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외상거래로 인한 채무가 2,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위 이익금 및 급여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