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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4 2018고단1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채무 변제, 개인적인 소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재직증명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게 해주고 그 수수료 등을 취득하는 속칭 ‘작업 대출’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국내에서 생산한 차를 외국에 되팔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2,8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7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1.경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5. 10. 20.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같은 해 11.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건설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대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1.경 2,500만 원, 같은 해 11. 12.경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건설면허 취득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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