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노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정신과진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불특정으로 피해회복의 어려움이 있어 대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기부약정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휴대폰에 무음촬영이 가능하고 화면에 촬영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7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범죄예방프로그램 16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33분 36초간”은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