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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불특정으로 피해회복의 어려움이 있어 피해회복을 대신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기부약정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른쪽 구두 발등 부분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한 후,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발등을 밀어 넣어 피해자 2명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메모리카드를 없애 버린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와 경제형편,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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