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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3. 17: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로데오타운 앞길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20대 초반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의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6. 23:30경 대전 중구 계룡로 889번길 서대전네거리역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에스켈레이터를 타고 따라 올라가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의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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