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혈연관계 없는 사이이고, 자동차를 매매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카페 ‘E ’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등록번호 F 흰색 올 뉴 프라이드 모델 차량을 900만 원에 매매하겠다.
‘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연락처를 같이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14. 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위 판매 공지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여준 후, “ 차량을 오늘 인도해 줄 테니, 매매대금 840만 원을 오늘 입금해 주면, 늦어도 8월 10일까지 는 자동차등록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매대상 차량에는 2014. 3. 28. 경 하나 캐피탈 ㈜에 채권 최고액 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이, 2014. 4. 7. 경 채권 최고액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5. 8. 10.까지 위 담보부 채무를 대부업체에 변제한 후 근저당을 해지하고, 자동차등록 명의를 양도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자동차등록 명의를 양도해 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 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