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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30 2018고정6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10.88% 의 이율로 월 544,000 원씩 60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5,1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자동차에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3. 2. 20. 경 성남시 D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할부 대출을 받은 후 할부금을 1회만 납부한 후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위와 같은 범죄는 대포차 유통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할부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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