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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9 2018고단783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자동차 대금, 이전등록 비, 매매 상사비용 등 20,015,000원을 지급하면 E 스타 렉스 차량 명의를 2, 3일 이내에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에도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으면 돌려 막기 식으로 급한 채무를 우선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이 후에도 위 스타 렉스 차량 명의가 자신 앞으로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피해자 스스로 소유권 이전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보증보험 1,000만 원 지급 받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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