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4, 9, 16 내지 19, 22, 23, 28, 29,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9. 19.경 피고의 권유로 주식회사 알지비프린팅카페와 사이에 당시 피고의 남자친구이던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25,000주를 1주당 4,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실제로 위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졌다) 피고로부터 소외회사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09. 9. 21.경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 4,000원 × 25,000주)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약 6개월 후에 통일주권으로 교환해 줄 것이고, 소외회사가 상장되면 앞으로 주가가 10배 정도 오를 것이다’라며 투자권유를 하고 주권을 교부하며 주식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이었으나, 실제로 송금받은 돈을 소외회사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소개한 소외회사의 다른 투자자인 소외 E의 투자금(67,583,333원)을 반환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주권은 주권번호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원고는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도 없었던(2010. 6.경 하나은행이 소외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들의 주권을 통일주권으로 전환해 줄 당시에도 원고는 그 전환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 ④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2. 3. 11. ‘2009. 9. 19.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 2013. 1. 20.까지 갚을 것을 약속함(은행 이율을 적용함)’이라 기재한 차용증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의 서명 및 무인 부분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