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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5.10.21 2015가단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이 법원 2015카정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1,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10차465 약정금청구사건으로, 상대방을 원고로 하고, 청구원인을 원고가 2009. 3. 25. 피고에게 주식양도대금 2천만원에 대하여 2009. 6.말일까지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이 법원은 소송으로 이행된 2010가소11277 약정금청구사건에 관하여, 2010. 7. 28.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됨.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우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행각서작성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어서 주식대금을반환할 의무도 없었고, 이행각서의 작성명의자도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이어서 주식대금상환의무가 있더라도 그 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모두 청구취지 기재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있었던 사유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나.

원고는 또한 피고가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제출의 증거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2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작성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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