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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14 2019고단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9』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20:0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몰래 위 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차키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가 위 집 앞에 주차하여 둔 시가 194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5. 20:40경 충남 계룡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합계 74,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세트를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20:00경 제1항 기재 C의 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60』

1. 피고인은 2019. 7. 30. 22:00경 오산시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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