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1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5. 13.부터 2017. 7. 28.까지 서울 강남구 D, 4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약 165㎡ 상당의 규모로 방 5개, 탈의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45,000원을 받고 5명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머리, 목,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문질러 근육을 풀어 주는 등 손님들의 몸을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