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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84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2015. 7. 14. 경 서울 강남구 C 3 층 D 안마 원에서 마사지 실 4개를 갖추고, E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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