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3:4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점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 중인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순찰차 빼라. 씹할 놈들. 방금 전화 받은 놈들 누구냐.
떨지 마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