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7.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21:20 경 울산 남구 신복로 71번 길 13 무거 현대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순찰차로 데려 다 준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 씹할 놈들, 이리와 봐라. 야 씹할 개새끼들 너 죽고 싶냐.
” 고 말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 씹할 놈, 닌 뭐고. ”라고 말을 하며 위 E의 양팔을 잡아 할키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약 5회에 걸쳐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