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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5. 16:40 경 울산 울주군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6: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 내가 왜 유리 값을 변상해야 되냐,

개 씹할 놈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대부분 알콜의 존에 따른 문제로서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업무 방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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