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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44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황산알루미늄칼륨이 주성분인 소위 ‘백반’ 1,528g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라고 알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비닐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2014. 6. 17. 23:1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 백반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소지,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약 1.5kg 의 백반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인에게 7억 원에 매도하여 유통시킬 의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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