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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6 2018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11:40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도장 리 방면에서 문호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E(76 세) 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전방에 끼어든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함에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6. 18:3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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