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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교차로를 퇴계원 터널 방면에서 별 내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7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08:58 경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해자는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건너 던 중에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는바,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이 입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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