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7:00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사 능리 산 57-6에 있는 46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 능 방향에서 호평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 행하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승용 차 앞에서 서 행하던
G 운전의 H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 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중증 뇌손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07:56 경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진행함으로써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