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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3노1893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범행에 취약한 77세 고령인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하여 가방을 강취한 점, 자동차를 타고 가다 행인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강도의 폭행은 가방을 빼앗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재산상 피해도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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