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6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였고, 상해 범행 중 ‘피해자에게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범행’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상해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상해에 관한 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우측 원위부 요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