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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5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탁판매대금 1,641,724,500원 중 437,793,200원 부분의 횡령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 중 약 9억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이외의 정상 인고트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횡령금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1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회생절차가 개시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77년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과 2012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각각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인고트 위탁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압탕을 임의로 처분하여 약 12억 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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