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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5. 22:53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대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남교차로 방향에서 혜화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및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창덕궁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미터 도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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