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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나49751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8. 8. 21. 14: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센터 앞 도로를 동부지청 방면에서 H조합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세 대를 연이어 충격하고 좌측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 중이던 C의 모 I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I는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라.

I의 사위 J과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K은 피보험자인 I에게 2018. 11. 6.부터 2019. 5. 28.까지 치료비 등으로 합계 4,847,660원을 지급하였다.

마. K은 2019. 8. 1. 원고에게 위 4,847,660원에서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금 1,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절반인 1,623,830원[= (4,847,660원 - 1,600,000원) × 0.5]을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으로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9. 9. 20. K에 1,623,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I에 대한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I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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