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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단196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0. 5. 5. 피고에게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면서 C와 피고는 일자불상경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후 C에게 차임으로 월 25만 원을 계속 지급하였는데, 2010. 6. 5.부터 2014. 9. 4.까지 51개월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C가 2006. 5. 31.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7,750,000원(= 월 250,000원 × 51개월 - 보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9.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03. 8. 27. 임차인을 피고의 처 D으로 바꾸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월 15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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