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2016. 10. 17.”을 “2016. 10. 7.”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17. 10. 24. 법률 제14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 한다
) 제37조 제2항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2016. 9. 26. 인천광역시 조례 제5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는 시설물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만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차등을 두고 있을 뿐 시설물이 위치한 곳이 도심지역인지 아니면 외곽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을 모두 고려하도록 한 위 법률조항의 위임내용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치에 따라 교통유발의 정도가 다른 시설물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은 시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