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인천점이라는 쇼핑몰(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 34,894,120원(부과기간: 2015. 8. 1.∼2016. 7. 31., 부과면적: 17,655.45㎡, 단위부담금: 1,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는 시설물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만 교통유발계수에 차등을 두고 있을 뿐 시설물이 위치한 곳이 도심지역인지 아니면 외곽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는바, 이는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을 모두 고려하도록 한 위 법률조항의 위임내용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치에 따라 교통유발의 정도가 다른 시설물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은 시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