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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7.23 2020고단3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6.경 피해자 B(남, 27세, 이집트 국적)의 아내의 친구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렉스턴 차량을 판매하였으나, 위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고 차량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일명 ‘대포차’라는 이유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받고, 같은 달

9. 14: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아내의 친구와 만나 환불조건을 논의하였으나 협의가 성사되지 않자, 위 친구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D매장’ 앞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 14:5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가 갑자기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면서 “경찰에 연락을 했다. 잡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자 불법체류로 검거될 것이 두려워 약 100m 정도 도망을 가다가, 경주시 E에 있는 ‘F매장’ 옆 골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어 자신을 추적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10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2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6. 1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같은 해

6. 20.경부터 2020. 6. 1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 고발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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