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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2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20.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0. 7. 13.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호일 아래를 가열하여 야바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야바 매수 및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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