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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16 2019고단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이명 ‘C’)과 공모하여, 2018. 10. 중순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마약판매책 E(이명 ‘F’)의 집에서, ‘C’이 ‘F’를 통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며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C’, G(이명 ‘H’)과 공모하여, 2018. 12. 초순 22:30경 경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H’의 집에서, ‘C’이 ‘H’으로부터 구입해온 향정신성의약품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한다) 약 0.125g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 속에 넣고 물이 담겨있는 유리병 속에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 안에 모아 빨대를 이용하여 ‘C’, ‘H’과 돌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9. 30.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9.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9. 4.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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