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0. 중순 08: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이명 ‘E’)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E’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다)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9:30경 경주시 F에 있는 ‘B’의 주거지인 원룸 G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13.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6. 12.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 피의자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