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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11 2020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2020. 2. 17.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경 ‘B’이라는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C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EF소나타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18:10경 밀양시 D에 있는 E회사에서부터 F에 있는 G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EF쏘나타 승용차(원 자동차번호판 H)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F에 있는 G식당 앞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I 쪽에서 농공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ㅓ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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