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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6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23: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55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손, 팔 등을 약 5분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부위나 정도, 이 사건 범행 시각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주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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